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년여만에 재개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박재성 판사)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 접수된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이 소송 접수에 따른 의견을 내지 않아 2022년 3월22일 무변론으로 판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선고 전인 지난 2022년 3월11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재판부 심리가 이어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다시 변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후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 지하철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5분을 초과하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가 '5분 초과' 조건에 이의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 문구를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전장연과 서울시 양측 모두 거부했다. 양측이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공사와 전장연 사이 법원 조정 절차가 무산되고 소송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본안 사건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전장연 측에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진행한 75차례의 불법 시위로 인한 손실금을 배상하라며 6억원대의 손해배상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