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날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4월2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에게 내린 강제조정이 결렬되면서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재차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기어이 판결로 확인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라며 "양쪽 모두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또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선영 측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경기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다른 외부적 요인 것처럼 말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김보름 측에도 "팀 경기인데 그것을 또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한 달여 뒤인 다음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보름과 노선영 모두 스피스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적인 여론은 더 커졌다. 이후 노선영이 "동료 선수들이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노선영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법적 분쟁을 끝내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이 지난 1월31일에 조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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