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이 또 다른 범죄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이 3개월 전 흉기 협박죄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 A씨(31)가 지난 1월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 총 7개 죄명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방조·상법위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등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지난 1월30일 첫 재판을 받았고 오는 16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기일은 지정되지 않다가 최근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첫 기일은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다음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사망 후 이은해와 조현수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