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54) 박모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제공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4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세무사 2인을 4차 공판의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당시 박수홍의 부모를 박수홍과 같은 날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박수홍 부친이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수홍에게 폭행을 가했던 전적을 언급하며 이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박수홍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증인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요청하면서 박수홍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 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로부터 입은 횡령 피해들을 직접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이 직접 등장하게 될 4번째 재판은 박수홍과 박씨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신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