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노조법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전국 제출률(73.1%)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노조가 제출한 자료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노조(1개소 전부 미제출, 2개소 일부제출)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시정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이고,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이다"라며, "시정지시 중인 노동조합 3개소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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