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승신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유 대표뿐만 아니라 윤부혁 KDB산업은행 부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현재 사내이사는 유 대표, 창업자인 김선영 최고전략책임자(CSO), 윤 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CSO가 대표직을 맡을 가능성도 있지만 김 CSO는 대표를 맡기보다는 유전자 치료제 후보물질 엔젠시스 임상에 전념할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남은 사내이사 중 외부인사인 윤 부장보다는 2020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유 대표가 계속 대표로 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유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사 4명의 선임 외에 이번 임시 주총에서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변호사와 조승연 법무법인 SC 변호사가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헬릭스미스가 공고한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 이외의 안건은 모두 주총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분쟁 중인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 3명(김훈식·박재석·최동규)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는데 이 안건은 부결됐다. 허윤 법무법인 린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부결됐다. 기존 사외이사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안건은 이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연합회 측 일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았음에도 유 대표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과반의 찬성표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31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제1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들어 소액주주 중 8.9%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5%로 제한했다. 하지만 임시주총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일부 소액 주주들이 명백히 경영 참여 목적을 가지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회사 경영환경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해한 민·형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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