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3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대한 채용 외압 혐의로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