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의 주민환경감시원 선발 과정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보 내용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는 왕피천 일대에 대한 훼손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주민환경감시원과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환경청 왕피천출장소는 주민환경감시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대한 특혜와 일부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대구환경청 왕피천출장소는 주민감시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감시원의 반복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타 업종 종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감시원들은 15년 동안 15번 근무하거나 3년 연속 근무한 뒤 4번째 합격이 되거나 특정 주민감시원은 이장을 겸임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구환경청 왕피천출장소의 주민감시원 선발 계획에 명시된 최근 3년 중 2년(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이상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당국의 주민감시원 제도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부적정하게 채용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왕피천출장소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주민감시원 선발 과정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며 "반복 참여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 조회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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