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되판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거나 구매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15명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이를 구매한 혐의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다. 중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분류된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상 마약류 의약품 불법 되팔이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입건된 16명 중 3명은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해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