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화장실 비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강남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구를 사용해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불법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