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오전 이혼한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40대 남성 C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07년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는데 갈등을 겪은 뒤 2020년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혼한 아내 B씨에게 집착하다 C씨를 살해했다"며 "불법과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C씨와 전혀 면식이 없음에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