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내 한 남성 유튜버가 태국 내 유흥업소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성매매 비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담았으며 자신의 후원 계좌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유튜버가 방송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태국 현지 매체는 한국 유튜버들이 자국 여성을 대상으로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을 '한국인 오빠'라고 소개한 뒤 태국 여성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주태국 대사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