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녹색어머니 회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주행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내려주고 사라졌고 한문철 TV에 당시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3명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이때 A씨가 몰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녹색어머니회 회원 한 명을 향해 돌진한다. 녹색어머니 회원은 차를 보고 뒷걸음질 치며 피했고 건널목을 건너려던 아이는 놀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후 SUV는 횡단보도를 유유히 통과하더니 도로 한쪽에 정차하고 아이 2명을 내려준 뒤 떠났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 빨리 데려다주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SUV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영상 속 차와 A씨 차가 같은 차인지를 비롯해 실제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은 12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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