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세무서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A 주식회사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금액 7,096,574,704원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경정했다.
하지만, 시흥세무서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A 주식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금액이 7,096,574,704원임을 직접 확인하고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항이 확인되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D 과장 등에게 결재를 받아 조사를 종결했다.
더욱이 시흥세무서는 A 주식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금액 7,096,574,704원을 확정하고도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지 않아 범칙 행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흥시 김모(53) 씨는 "70억의 조세범을 공소시효를 몰라 깜빡 할 수가 있느냐, 시민들에게 세금은 고지서로 잘 받아 가면서 참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흥세무서는 "감사원에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조세범으로 A 주식회사를 고발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조세범 처리에 시흥세무서의 업무 담당자의 잘못이 명백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