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다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2021년 이 사실이 발각되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이력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합참의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군 장교가 합동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직 수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과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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