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동승자 A씨(21)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때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차가 변압기까지 들이받으면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정도 끊겼다.
사고 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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