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30)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프로그램 '작업실'(연출 강궁)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남태현.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 8일 오전 3시2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태현의 소속사 노네임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대리기사님의 출차를 기다리던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약 5m쯤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태현이 차량의 문을 열던 중 남태현의 차량과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남태현은 택시와 충돌 후 수십 미터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쪽으로 약 5m를 이동하여 다시 주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태현은 충돌 직후 택시 기사님의 피해를 살피고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관해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남태현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다"며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