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 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지원은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및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등이다.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오는 12월말까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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