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폭발물 설치 문구를 넣은 사진을 제작해 제주를 떠나기 직전 탑승구에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메시지를 확인한 승무원은 즉각 공항 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제주서부서는 대테러합동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가용할 수 있는 형사를 비상 소집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난 17일 타 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장난으로 했다는 A군의 진술에 "전 세계의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장난, 허위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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