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심사관의 의견, 한화 측의 의견을 취합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는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총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일본·베트남·중국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기업결합을 승인해 한국 공정위의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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