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성희롱·성추행 관련 2차 가해, 특정 직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내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개의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를 향해서는 "내가 아는 위원님(가해자)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문제 없을 것" 등 2차 가해 발언을 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성희롱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교육기관에 속한 교직원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데 산학협력처의 인사와 총무·신규직원 채용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원고의 권한·영향력을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이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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