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조달청은 1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를 설명하고, 전문건설사업자로부터 규제 및 조달계약 전반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건설전문협회 회원사들은 이 자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건설업 업역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대책 마련▲공공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등을 건의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현재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 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도급 부조리 심화 등을 이유로 현행 방식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입찰 가격 비율을 말한다. 업체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이상이면 적격심사 통과하기 위한 최소 입찰가격 점수를 받지만, 투찰율이 낙찰하한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면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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