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는 특별휴가를 마련했다. 사진은 화재전술 속도방수 경연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정부가 재난과 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징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는 특별휴가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사고별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심리안정 휴가는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할 경우 적용된다. 그동안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해도 본인이 원할 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면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5일 더한 15일까지 늘어나고 120일 이내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시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