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밤에 술을 마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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