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조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한 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혹시라도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등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을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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