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한 영아를 질식사 시키고 사체를 방치한 20대 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갓 태어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여·21)와 B씨(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과 취업, 노무 제공 금지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지난 2021년 1월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주택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아이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 중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6~7월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사람은 500만원의 낙태 수술비용도 구하기 어려워 결국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해 이후 수건으로 질식사시켰다. 또 가방에 사체를 담아 이틀 동안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방치했다.


B씨는 1심에서 영아살해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한 A씨와 달리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었고 범행 당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던 점 등을 근거로 살해를 직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어도 살해 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기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에 의해 사망했고 사체마저도 외면당했다"며 두 사람을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막연하지만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을 염두에 뒀던 점과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랐던 만큼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