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콜센터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무인주차장 업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3교대 가운데 석간조로 주 5일을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했다. 주로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요금 정산, 애프터서비스(A/S)를 안내해 전국 600개 이상 가맹업체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응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9월쯤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고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1심은 "해당 질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별도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 2심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히려 A씨의 고혈압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과거 원고의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과 비교해 현재 직장의 근무 강도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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