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50분쯤 대전 서구 A씨 거주지로 음식 배달을 간 기사에게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인상착의가 달라 지문까지 조회한 끝에 도피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수배 중이던 대구의 관할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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