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은행 지점장실에서 "더이상 살 이유가 없다"며 미리 준비한 경유를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지점장에게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경유 2리터가 담긴 페트병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있던 은행 직원들에 제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은행에서 약 7억9600만원을 빌린 뒤 연체이자가 2억3000여만원에 달할 때까지 갚지 못했다. 그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에 대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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