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는 부 전 대변인. /사진=뉴스1
경찰이 역술인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선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부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은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최초 주장했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 자서전을 통해 똑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와 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관저 등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천공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영상이 일부 삭제되거나 인위적 조작이 가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천공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 중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1차 조사 당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단순히 (자서전에 천공이) 다녀갔다고만 적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