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새로 개정된 반 간첩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반 간첩법은 구체적인 간첩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교류한 사실만 인정돼도 간첩으로 규정한다.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관련된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형법실 왕아이리 전인대 상무위 주임은 이날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간첩법은 책임 대상(간첩)을 명확히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반 간첩법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활동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일본 제약 회사인 아스텔라스 소속 직원을 간첩 혐의로 구금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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