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씨(27)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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