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하여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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