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접근해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제주경찰청. //사진=뉴스1
10대 여성을 상대로 각종 성착취 범죄를 일삼은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11명(구속 3·불구속 8)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다.

제주도민인 일당 중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내 공중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간음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또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인 50대 남성 B씨의 경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도내 모텔 등에서 장애인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용돈을 빌미로 한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다. 20대 남성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을 1점당 5000~5만원에 팔아 총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A씨, B씨와 C씨는 모두 구속됐고 불구속된 나머지 8명 역시 온라인에서 떠돌거나 본인들이 직접 받아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누구든지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