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A씨(남·5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2분쯤 인천 부평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한차례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한 가게 주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가게 주인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공원에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다. 인근 가게 CCTV에는 A씨가 B씨를 쫓아가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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