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한국전쟁 중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김민정 판사)은 희생자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부가 망인에게 8000만원, 그 자녀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전남 나주시로 피난한 10여명이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경찰에게 사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한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같은 해 과거사위는 A씨에게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웃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전송된 지 14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웃이 진실규명 통지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손해를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망인과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 위급 시기에 발생했다는 특수성과 다른 희생자들이 받은 위자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망인에 대해 8000만원, 그 자녀에게 8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