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남·60대)가 사고 당시 지녔던 엽총은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 B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가받은 총기를 지인 A씨에게 빌려준 B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밤 11시15분쯤 충북 괴산군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소속 C일병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얼굴에 탄환을 맞은 C일병은 국군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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