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원 ▲배우자 명의 출석 보증서 ▲거주지 제한 ▲이사·출국시 법원 허가 의무화 ▲참고인·증인 연락 금지 등을 부과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보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전달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들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불법 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받았고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돈의 출처를 우려한 남 변호사가 전달 도중 거둬들인 것으로 본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7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6억원을 전혀 전달받은 바 없고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돈이 전달됐다는 4차례 중에 (검찰이) 한 차례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 역시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를 기억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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