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씨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사진과 실명을 인용해 A씨를 녹취록 유출 배후로 밝혔다. 이에 A씨는 "태 의원이 제가 유출자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이어졌다"며 "언론 보도 전 그런 녹취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든 적도 없다.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 또한 당연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저들은 문제의 발언이 녹취된 3월9일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저들은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 의원실을 나온 A씨는 현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의원실로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며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도 않은 일로 비방당하는 것은 매우 생경하고 무서운 경험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유튜버들이 유출 배후로 언급하는 비서관 A씨는 이미 지난 2021년 6월에 의원실을 떠난 사람"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