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시21분쯤 경남 양산시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 A씨(26)가 온도·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67도 온탕조에 빠졌다. A씨는 하반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부산 화명동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9일 오전 9시30분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의 현장 조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9일 오후 3시 사고 발생 사업장에 부분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양산경찰서는 목격자·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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