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소송이 마무리 됐다. 사진은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했던 김보름.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적 분쟁이 2년 반 만에 마무리 됐다. 소송 결과는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름의 일부 승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은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고 맞섰다. 이에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판결이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2심 판결이 진행됐고 결국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