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명으로 건설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곧 갚겠다"고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으며,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변제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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