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전국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A씨는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인당 최대 10억원의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 42곳 중 절반 가까이가 허위 잔액증명서로 인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한의사들에게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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