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11세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싱를 배우러 온 11세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행동은 장난이었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