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준법투쟁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19일 광화문에서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도 개최한다.
간호협회는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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