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준법 투쟁에 나선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17일 준법 투쟁에 나선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준법투쟁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19일 광화문에서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도 개최한다.

간호협회는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