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소속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업무편람'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가 제작한 이번 업무편람엔 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구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조치, 산업재해 발생시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시정에 맞게 정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한 해석이 담겨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도 제작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배부했다.
이운균 구미시 노동복지과장은"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산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빠른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왔다.
현재 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이행과 전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정례회의 홍보 동영상 시청, 팀장 및 담당자 직무 교육, 중대재해발생상황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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