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4번째 결렬됐다"며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법안의 결정권을 쥔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책에 ▲3개월 임대료 지연시 피해자 인정(피해자에 대한 모호한 요건 폐지) ▲선구제·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 대폭 보완 등 내용이 지원책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에도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국토위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오는 25일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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