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한 1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남·15)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