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무단 지각을 반복했다. 또 하급자가 정 검사를 대신해 대리 출근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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