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 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사례를 축적하고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손해액 지원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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